분양절차 소개

  • PACEN 분양절차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임상연구데이터 분양신청

데이터 분양은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의 “데이터 신청 > 분양신청”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“마이데이터 > 내 분양신청”을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신청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받았음을 입증하는 IRB승인통보서(IRB결과통지서 등) 및 동 심의에 제출한 IRB연구계획서 제출 필수

분양신청

분양심의 결정

분석일정 확인

데이터 이용

데이터 분양 세부 절차 안내

구분 제출서류 비고
분양신청
  • 1 [별지 제7호서식] 데이터 분양 신청서
  • 2 IRB 심의결과 통지서
  • 3 IRB 연구계획서
  • 4 [별지 제5호서식] 과학적 연구계획서
  • 5 [별지 제9호서식]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
  • 6 [별지 제10호서식] 데이터이용자 보안서약서*

    *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연구진의 보안 서약서 제출

(필요시) 그 밖에 데이터 분양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
변경신고
(데이터 이용 중 신고·신청 사항)
  • 1 자료이용변경 신고·신청서
    신고사항
    연구계획,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자 등 그 밖의 사항 변경
    신청사항
    이용승인기간 연장 신청

    기간만료 30일 전에 신청

    사용기간 종료 후 재사용 신청
    기타 이용승인 자료이용과 관련된 사항
(필요시) 그 밖에 데이터 분양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
이의신청
  • 1 이의신청서
    이의신청 (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)
   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사업단의 결정에 이의사항 발생 시 ‘이의신청서’ 제출, 사업단은 위원회 심의·의결 후 결과 통지
(필요시) 그 밖에 데이터 분양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